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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세액공제,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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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A to Z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경기도 용인으로 되어 있다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이나 광역시는 내 주소가 서울 중랑구로 되어 있다면, 서울 중랑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따라 해 보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다가 전광판 광고를 보고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받으셨다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은 최소 100원부터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만 원은 기부포인트로 환급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접속 후에 답례품몰에서 기부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산물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지역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액은 연 단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100% 세액공제를 해주는 금액은 10만 원까지입니다. 10만 원이 초과되면 16.%만 세액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16.5%인 66만 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및-세액공제-정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A to Z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사이트 접속부터 답례품 신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답례품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례품을 먼저 보고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 지역으로 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및 회원 가입

  1. 위 사이트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 버튼 클릭
  2.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3. 회원가입 완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A to Z

기부하는 방법

  1.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
  2. 기부 정보 입력
  3. 잠시 기다리기
  4.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5.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6. 결제 완료
  7. 답례품 선택하기 - 답례품모 바로가기 클릭

고향사랑기부제-기부하는-방법고향사랑기부제-기부하는-방법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A to Z

답례품몰 둘러보기

  1. 고향사랑e음 사이트 중간에 '답례품몰 둘러보기' 클릭
  2. 기부한 지역 선택 후 조회
  3.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몰-둘러보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A to Z

고향사랑기부제 유의사항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법인의 기부 : 단체가 아닌 개인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명 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가-불가능한-경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A to Z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경우

  • 업무, 고용관계 및 그 밖에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
  •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를 한 기부
  •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독려를 통한 모금 기부
  •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모금을 한 기부
  •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를 통한 모금 기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1항제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제3항」을 위반한 모금 기부

고향사랑-기부를-하면-안되는-경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A to Z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세액공제,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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