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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지금 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텐데, 종부세를 계산해 주는 계산기와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계산기-납부기간-가산세-총정리
종부세 계산기 납부기간 가산세 총정리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 기준으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유형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대상의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배제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는 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 더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과세표준-법인
출처 : 국세청

  • 해당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주택까지는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부세 세액을 계산 후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복잡할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종부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쉽게 계산기를 이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 두 번째, 신용카드 결제, 세 번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3년-한-해도-고생-많으셨습니다!-2024년도-파이팅!

지금까지 종부세 계산기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한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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