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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12월 1일 ~ 15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지금 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텐데, 종부세를 계산해 주는 계산기와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 기준으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유형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대상의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배제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는 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 더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주택까지는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부세 세액을 계산 후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복잡할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종부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쉽게 계산기를 이용하여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 두 번째, 신용카드 결제, 세 번째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계산기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한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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