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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데 '나는 실적이 없으니깐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 검색 포털에 '홈택스'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처음 화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공동·금융인증'이나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중 선택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저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보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방식 선택

 

간편인증을 누르면 삼성패스나 카카오뱅크, 페이코 등 민간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할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선택 화면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 후에 화면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화면과 같이 오른쪽 상단에 개인사업자 정보가 나오는데 '사업자 이름' 클릭합니다.

사업자 로그인

2. 부가가치세 무실적 세금신고

개인 사업자로 로그인을 했다면, 상단에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왼쪽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창이 뜨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신고대상에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에 본인에 맞게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상호명 및 성명, 사업장 전화번호 등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고 대상 선택 후 확인

 

다음 화면처럼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 중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주소' 별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내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에 맨 아래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아래 화면에서 당황하지 말고 바로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납부할 세액 0원인걸 확인하면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납부 할 세엑 0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완료 됐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완료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적이 없는 분들 오늘 알려드린 데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나중에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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